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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익명성이 보장되는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과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Dark web)을 통해 마약을 유통·흡입한 30대가 검거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텔레그램과 다크웹을 통해 대마와 액상 대마 등 마약 2500만원 상당을 유통하고 수차례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텔레그램을 통해 채팅방과 판매방을 개설하고 대화 내용을 삭제하는 수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판매 대금은 현금이 아닌 가상화폐로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 3월부터 수사에 착수해 지난달 말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경찰은 A씨에게서 대마초 205.3g과 액상 대마 92개, 엑스터시, 케타민 등 3500만원 상당의 마약을 압수했다.

A씨가 유통한 마약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포렌식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익명성이 보장되고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과 다크웹은 마약이나 불법촬영물 유통 창구가 되는 경우가 있다”며 “관련 수사를 지속해 불법행위 적발 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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