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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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자신이 가르치는 학교의 학생들을 상습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는 13일 전직 국어 교사 이모(60)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씨는 노원구의 한 고등학교의 국어 교사로 재직하면서 교실에서 자는 학생의 손등에 입을 맞추거나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수년간 교실·교무실 등에서 학생 19명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의 범행은 지난 2018년 이씨가 재직하던 노원구의 한 고등학교 졸업생과 재학생들이 이씨의 성희롱·성추행을 고발한 ‘스쿨 미투(#metoo)'를 통해 알려졌다.

재판부는 “교육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신체접촉까지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며 “이씨의 행위는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하며, 추행의 고의성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1심은 이씨에게 불리한 조건과 유리한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면서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객관적인 학생지도 등에 필요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학생들의 성적 정체성과 자아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한다”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이씨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은 없었으며 일부 신체 접촉은 학생들과의 자연스러운 소통이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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