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상) ⓒ뉴시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상)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정부가 추진하는 4대 의료정책 폐기를 요구하는 2차 총파업에 끝내 돌입했다. 이에 정부는 총파업에 나선 전공의·전임의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는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의협은 26일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향후 3일 동안 예정대로 단체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의료계는 파업만이 정부의 불통에 항의할 수 있는 ‘사실상 가능한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단체행동에 나서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결코 국민과 환자에게 위협과 해가 되면 안 된다는 원칙에 따라 분만, 응급실 등 필수의료기능의 유지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원은 파업과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합리적 해결을 위해 의료계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지만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 단체행동에 돌입하게 돼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단체행동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그 과정을 헤아려 주길 바란다. 진료실에서 다시 뵙는 날, 배전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 진료하겠다”고 호소했다.

한편, 정부는 의료계 결정에 강경 대응으로 맞서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재직 중인 전공의, 전임의들에 대해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하라고 명령했다.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 및 중환자실 등을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근무 사실을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 여부를 파악할 방침이다.

명령 불이행시 형사법과 행정처분 등 조치에 처한다.

의료법에 따르면 정부의 특별한 사유 없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1년 이하의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도 가능하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더불어 정부는 정책에 반대하며 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하지 않겠다고 밝힌 의대생들에 대해서는 취소 의사를 재확인한 후 선택에 따라 응시를 취소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엄중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국민과 의료계 모두 불행해지는 불필요한 갈등과 소모적인 다툼은 없어야 한다”며 “집단 휴진을 멈추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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