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 = 부산경찰청 >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대마초를 흡연한 채 차량을 몰다 7중 추돌사고와 뺑소니 사고 2건을 낸 40대 운전자에 대해 윤창호법이 적용될 전망이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6일 해운대 7중 추돌사고 및 뺑소니 사건의 가해 운전자 40대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5시 42분경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한 대형마트 앞 교차로를 달리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그랜저 승용차와 부딪혔다.

이후 A씨의 차량은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버스와 코란도 차량의 앞부분을 연이어 들이받고 전복됐다.

아울러 오토바이가 튕겨나가면서 신호 대기 중이던 쉐보레 승용차와 잇달아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A씨 등 6명이 부상을 입었다.

A씨는 해운대구 옛 스펀지 앞 도로에 정차돼있던 아우디 A6 차량의 옆부분을 들이받고, 이후 중동지하차도에서 먼저 달리던 승용차를 또 추돌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7중 추돌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동승자로부터 대마초를 확보해 흡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약 검사에서도 양성 판정이 나왔다.

A씨에게는 윤창호법으로 알려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법률과 도로교통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될 예정이다.

윤창호법은 약물 영향으로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발생 지점 주변의 CCTV 영상과 사고 차량들의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또 대마초 입수 경위와 공급책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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