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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대마초 흡연 후 차량을 몰다 뺑소니와 7중 추돌 사고를 낸 운전자가 구속 조치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18일 이 같은 사고를 낸 40대 운전자 A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사안의 내용이나 중대성을 종합해 볼 때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A씨는 지난 14일 대마초를 흡연한 후 포르쉐 차량을 운전하다가 뺑소니 2건과 7중 추돌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부산 해운대구 옛 스펀지 앞 도로에 서있던 아우디 A6 차량의 옆부분을 들이받은 후 도주했으며, 이 과정에서 또 다시 먼저 달리던 승용차를 추돌했다.

사고를 내고도 A씨는 도주를 계속 감행했다.

그러다가 모 대형마트 앞 교차로를 달리던 중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고, 이후 그랜저 승용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튕겨나간 오토바이는 신호를 기다리던 쉐보레 승용차와 추돌했다.

A씨의 차량은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버스와 코란도 차량의 앞부분을 연이어 들이받은 후에야 전복돼 멈췄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대마초 흡연 사실을 시인했으며, 시약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앞서 언급한대로 A씨에게는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용됐다. 윤창호법은 약물 영향으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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