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11월 6일 전익수 특별수사단장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전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관련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 의혹 등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2018년 11월 6일 전익수 특별수사단장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전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관련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 의혹 등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옛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간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는 18일 김병철 전 기무사 3처장(준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안산지역 310기무부대장이었던 김 전 처장은 기무사령부와 공모해 휘하 부대원들에게 희생자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부하직원들은) 김 전 처장의 지시로 문건 등을 작성했고, 김 전 처장은 이를 몇 번씩 수정해 돌려보냈다”며 “이는 김 전 처장의 행태가 그대로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처장의 지시사항에는) 원래 해야 할 업무는 적고, 유가족들에 대한 내용이 훨씬 많다”며 “이는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게 맞다”고 김 전 처장의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소극적으로 따르는 것을 넘어 하는 것을 보면 정권과 국가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눈에 보이는 자신이나 기관의 앞날을 위해 필요하면 그냥 다 하는 것 같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앞서 군사법원 1심은 “김 전 처장의 지시를 받은 부대원들이 수개월간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했으나 김 전 처장 역시 참모장의 지시를 받아 유가족 사찰을 지시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가족 등 민간인에 대해 무분별한 첩보 수집을 자행하고 이를 여론 압박수단으로 활용해 불법의 소지가 매우 높다”며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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