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자 결심 공판에서 검찰을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심담) 심리로 21일 열린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이 지사 측은 “억지 기소·허위 기소에서 벗어나는 데 2년이 소요됐다”며 검찰을 비난했다.

앞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6월,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2018년 지방선거 관련 TV 토론회에 출연해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 한 적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은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유죄로 판단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이 지사 측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내려보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선거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 공표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후보자가 토론회 등을 통해 유권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전하고 자유로운 의견 소통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전합의 판단이다.

이날 이 지사 측은 “3심을 거친 후 파기환송돼 4번째 법정에 선다. 네 가지 혐의 중 대장동 개발·검사 사칭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며 “도민을 위해 쓸 소중한 시간이 낭비됐다. 검찰의 기소권 남용 폐해가 두드러진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친형인 이재선씨의 정신질환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인데, 공소사실은 정신질환이 없다고 전제됐다”며 “하지만 실제 검찰은 충분히 의심 가능한 여러 사유와 반대 진술을 가지고 있지만 증거로 내놓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사건의 마침표를 찍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검찰은 “피고인의 발언은 개인적 의혹과 도덕성에 관련한 발언이기 때문에 정치적 표현이라고 할 수 없다. 당선을 목표로 허위사실 공표를 한 것이 확실하다”며 파기환송 전 선고형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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