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농협하나로유통·농협유통에 과징금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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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대형 마트인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중앙회 자회사들이 납품업체로부터 부당하게 장려금을 거두는 등 갑질을 한 사실이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억 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은 농협중앙회 소속 농협경제지주의 유통자회사로 점포 브랜드를 ‘하나로마트’로 단일화해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결과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은 납품업자에게 물품공급계약서를 내주지 않은 채로 거래를 진행했고, 인건비 분담 등 필수 약정사항이 포함된 약정 체결 없이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했다.

농협하나로유통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납품업자의 상품판매 촉진과 관련 없는 기본장려금 성격으로 약 22억원을 납품업자로부터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성과 장려금은 판매 장려금의 일종으로 납품업자의 직매입 거래금액이 목표치를 달성하면 지급하는 것이다. 하지만 농협하나로유통은 전년도 판매실적이나 신장목표와 무관하게 일정률(1.5%)의 장려금을 요구해 온 것이다.

또 농협하나로유통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633개 납품업자와 744건의 물품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 등 계약사항이 명시된 계약서를 거래가 개시되기 전까지 내주지 않았다. 농협유통도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130개 납품업자와 223건의 직매입 및 특약매입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서면을 내주지 않았다.

납품업체로부터 파견 종업원을 받아쓰면서도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15년 4월부터 2018년 5월까지 15개 납품업자로부터 각각 1명씩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자신의 신촌점 매장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인건비 분담 여부, 근무조건 등 필수약정사항이 포함된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 농협유통도 비슷한 기간에 54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276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납품업자의 자발적 종업원 파견요청서를 받지 않거나, 필수약정사항이 포함된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납품업자의 자발적 파견요청에 한해 인건비 분담 등에 대한 필수약정사항이 포함된 약정을 맺고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과징금 등의 제재조치 뿐 아니라 법 위반사업자인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이 재발 방지 및 납품업자의 피해방지를 위해 거래시스템을 개선하기로 약속한 건으로 향후 이들과 거래하는 납품업자들의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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