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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또래 청소년의 명의로 온라인에 허위 명품 판매 글을 올리도록 해 돈을 가로챈 10대가 구속됐다.

수원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덕진)는 30일 사기, 협박 등 혐의로 A(1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온라인을 통해 명품 장신구나 의류를 싸게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27명에게서 113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14~18세 청소년 13명을 모집해 허위 판매 글을 대신 올리도록 하고 이들의 계좌로 대금을 받아 자신에게 보내도록 했다.

A씨는 자신에게 사기피해를 당한 청소년에게 판매글을 올려 수익이 나면 변상해주겠다고 속이거나 온라인에서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를 제공하는 것처럼 속여 이들을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A씨는 범행에 이용당한 청소년의 부모가 피해자들에게 사기 피해금을 환불해 주라고 요구하자 “집 주소를 알고 있다”며 살해 협박을 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자신의 신원을 숨기고 청소년들을 판매책으로 이용해 피해자와 청소년 범죄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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