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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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법원이 수행평가 시간에 떠든 학생의 머리를 때린 교사의 행위는 정당한 훈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4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교사 A씨에 대해 원심을 확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소재 한 중학교에 재직했던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1학년 학생 2명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피해 학생들이 수학 과목 수행평가 답안지에 그림을 그리며 떠들었다며 머리를 각각 6~7회, 2회에 걸쳐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아동복지법 17조 3호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에 준할 경우 학대라고 규정한다.

A씨는 자신의 행위가 피해 학생들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지 않았고, 훈계를 위한 징계권 행사이기 때문에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 학생 중 한명이 사건 당일 머리가 아파 보건실을 방문했고, 그로부터 5일 후 병원에서 2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며 “A씨의 행위는 피해 학생의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형법상 상해에 준하므로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벌금 300만원 선고와 더불어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2심은 “부상 위험성이 큰 머리를 때린 것은 법이 정한 정당한 지도 방법으로 볼 수 없다”면서도 “피해 학생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1심의 선고는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벌금 150만원으로 감형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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