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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이별을 통보한 애인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이모(25)씨의 특수협박, 특수폭행 혐의 재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5월 11일 밤 10시 20분경 서울 용산구 피해자의 집에서 이별을 통보받은 뒤 격분해 흉기 등을 휘두르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위협에 놀란 피해자가 창문을 열고 도움을 청하며 소리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앞서 2016년 2월경 집단 상해와 강요죄 등으로 처벌받은 바 있으며, 이외에 사기, 절도 등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죄질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화해하고 합의에 이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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