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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애인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위장하려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 판사)는 24일 A씨의 살인 등 혐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29일 부산의 한 모텔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여성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폭행으로 B씨가 실신하자 차에 싣고 다니던 착화탄을 피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지게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위장하려 했다.

A씨는 함께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B씨만 숨졌다고 주장했으나 지난해 9월 전면 재수사를 통해 기소됐다.

검찰은 사건 관계자 재수사, CC(폐쇄회로)TV 화질개선, 법의학 자문, A씨의 SNS 활동 분석 등을 통해 범행 사실을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을 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원심의 양형은 재향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져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계획적 살인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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