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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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이별을 통보한 애인에게 불법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폭행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유재광)는 17일 A(21)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4일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이를 SNS와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같은 달 20일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의 반려견을 벽돌로 수차례 내려지고, 이를 피하기 위해 반려견을 품에 안고 달아나던 피해자를 쫓아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의 이별 통보에 화가 나 피해자가 가장 아끼는 반려견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은 단순 동물학대가 아닌 데이트 폭력 사건이라고 판단하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하고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관련 영상과 사진 등을 확보했다. 해당 영상이 유포된 정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잔인성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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