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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검찰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관련 불법행위자 7명을 기소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11일 마스크 판매 빙자 사기범 1명을 구속기소하고 자가격리 위반자, 대면예배 금지명령 위반 목회자, 개인정보 누설자, 약사법에서 정한 기재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마스크를 판매한 약사와 이를 구입해 재판매한 이들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7일 온라인 카페 게시판에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 35명으로부터 517만원을 챙겼다.

B씨는 지난 8월 28일 자가격리 장소인 남해군의 자택을 벗어나 인근 마트를 방문하는 등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목회자인 C씨는 대면예배 금지명령이 내려졌던 지난 8월 23일 남해군 소재 교회에서 대면예배를 진행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D씨는 지난 4월 1일 개인정보가 포함된 코로나19 확진환자 접촉자 발생보고 사진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누설해 불구속기소됐다.

약사인 E씨는 지난 2월 약사법이 정한 필수기재사항이 표시되지 않은 보건용 마스크 9000개를 F씨에게 판매해 기소됐으며, F씨는 이 가운데 7900개를 재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씨가 대표로 있는 사단법인 G도 약사법 양벌규정에 따라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앞으로도 신속하고 철저한 공소유지로 코로나19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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