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강제로 제재하는 법안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3일 인권위 홈페이지를 통해 추 장관과 관련한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전날 정진웅 차장검사 독직폭행 혐의 수사와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이 의도적으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감추고 있다’며,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해제하는 법안 추진을 검토하도록 지시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세련은 “강제로 비밀번호를 알아내겠다는 발상은 고문을 통해 진술을 받아내겠다는 것과 같은 국가폭력”이라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진술거부권, 묵비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이 침해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이 제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권침해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인권위는 사건을 조사하고 권고에 준하는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같은 진정을 접수한다”며 “해당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철회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추 장관에게 인권교육을 권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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