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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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지인들에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감염 의심 환자가 발생했다며 허위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판사는 21일 A씨의 업무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지인 7명에게 “중국 우한에 거주하는 B씨가 울산에 방문한 뒤 코로나19 감염 증세를 보여 울산대학교 병원에 이송 및 격리될 예정”이라는 허위 메시지를 보내 방역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그는 “부산 동래구에 감염 의심자가 발생했다”는 메시지를 다른 지인에게 전달받아 이를 울산지역의 보건소와 병원 등으로 고쳐 전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판사는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심각한 위기상황에서 장난이라는 명목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지역사회에 불안감을 일으키고 방역업무에 지장을 초래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범행 후 피해 확산을 막으려는 시도를 한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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