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뉴시스

【투데이신문 한영선 기자】 자가격리 기간에 편의점·공원에 방문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접촉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최석문 부장판사)는 8일 감염병의 예방 및 격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씨와 B(5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확진자 가족인 A씨는 제주도 보건당국으로부터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3일까지 2주간 자가격리 할 것을 통보받았다. 

그러나 A씨는 6월 7일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격리 장소 인근의 편의점에서 담배와 술을 구입해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했다. 

B씨는 지난 5월 7일 코로나19 확진자의 근무지를 방문해 이날부터 같은달 21일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택격리 할 것을 방역 당국에게 고지 받았다. 

하지만 B씨는 5월 11일 승용차를 타고 제주시 교촌읍 한라산국립공원 성판악주차장에 방문했고,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연락을 받아 1시간 만에 주거지로 돌아왔지만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검체를 체취해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확산됨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매우 크고,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막대한 비용이 지출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범행 후 정황 및 피고인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