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한영선 기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운행이 금지되는 차량들에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된다. 

환경부는 23일 미세먼지 발생 빈도를 줄이기 위해 시행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인해 일정기간 운행하지 못하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들에게 차량 등록지 기준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을 뜻한다. 배출가스 등급이 동등하더라도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차량을 운행중인 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만약, 같은 배출가스 등급의 휘발유차량과 경유차량이 있다면 환경오염에 따른 사회적비용을 감안해 경유차량 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번 감면 정책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목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소유자들이 대상이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는 유럽 배출가스 기준으로 유로3 이하의 차량들이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시스템인 ‘환경행정시스템’에서 지자체별로 운행제한 일수를 직접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돼 부담금이 감면된다. 

감면액은 ▲배기량 ▲지역 ▲차령 등에 따라 1일 기준으로 최소 60원 최대 2000원 까지다. 내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최대 12만원이 감면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말까지 4달 동안 시행된다. 이 기간에는 수도권 전역에서 저공해 미조치 미세먼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할 수 없다. 운행 제한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고농도 미세 먼지가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는 경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해 단기에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질을 향상시키는데, 이 때 시도 조례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주말 및 휴일에 관계없이 제한된다. 운행제한 위반 시 시도 조례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유럽 배출가스 기준인 ‘유로4’ 이하 경유 자동차는 ▲배기량 ▲지역 ▲차령 등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을 차등 부과하고 있다. 지난 2018년 말 기준 부과대상은 396만대다. 2012년 3월 이후부터 부과 대상인 신규 차량은 없다.

환경부 김동구 녹색전환정책관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계절관리제에 따른 운행제한은 운행제한 보다는 저공해조치 유도에 방점을 뒀다”라며 “별도의 증빙 없이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하는 만큼 배출가스 5등급차량 소유자들이 적극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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