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열려…다음 회의서도 대상 확대 예상
“후속 조치 신속 완료·다양한 정책적 수단 활용 등 요구사항 충족시킬 것”

환경부가 8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상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출처=환경부
환경부가 8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상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출처=환경부>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신청자 543명을 심사해 이 중 294명을 피해자로 추가 인정했다.

피해자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법안은 피해 심사의 절차 간소화, 신속한 심의 진행을 골자로 한다.

환경부는 8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2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개최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 법률에 따른 심사 결과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건강 피해를 당한 총 3838명이 구제급여 지급대상자가 됐다. 지급대상은 중복자 31명을 제외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3781명, 긴급의료지원 48명, 진찰·검사 지원 40명이다.

환경부는 오는 22차 위원회 회의에서도 21차 심사와 비슷한 규모로 신속심사를 진행함에 따라 지원대상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속심사가 완료된 이후 내년부터는 개별심사가 시행된다.

위원회는 개별심사를 위한 실무 평가안내 보고서를 바탕으로 △평가 단계 △평가 단계별 고려 사항 △평가서 작성 방법 등을 구체화해 평가의 일관성을 향사시킬 계획이다.

더불어, 신뢰성 있는 심사를 위해 평가기관(조사판정전문기관) 합동 검토회의 등을 통해 평가안내서를 보완토록 했다.

기존에는 구제자금 관련 업무를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진행했지만 구제급여 상당지원 및 긴급의료지원과 같은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주로 수행해 와 자금 운용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앞으로는 개정법에 따라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은 피해구제위원회로 대부분 이관된다. 구제자금운용위원회는 피해구제자금 운용에 집중할 방침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개정법에 따른 세부기준 마련 등 후속 조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남아있는 후속 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완료해 피해구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그 밖에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활용해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충족시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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