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취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기자회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김선미씨가 피해사실을 증언하고 있다 ⓒ투데이신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김선미씨가 피해사실을 증언하고 있다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이종화 인턴기자】 SK케미칼·애경산업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 및 판매회사 관계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피해자 가족들은 “이 자리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언제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판결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유족 등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 등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CMIT·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폐질환·천식 유발 사이의 사실관계 입증이 불분명하다는 것이 결정적 이유였다. 

지난 2011년 4월부터 알려지기 시작한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1994년 첫 출시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손상증후군 등으로 주로 영유아와 임신부, 노인 등 취약 계층이 사망하고 수천명이 피해를 입은 사건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지난해 가습기살균제로 사망한 박영숙씨의 남편 김태종씨를 비롯해 CMIT·MIT 및 복합제품 사용 피해자들이 나와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피해를 증언했다.

박씨의 남편 김씨는 “지난 2007년 10월 이마트에서 구매한 가습기살균제 PB 상품을 쓴 뒤부터 아내의 폐가 급속도로 손상되기 시작했다”며 “지난해 숨을 거둘 때까지 13년 동안 아내와 우리 가족 모두 크나큰 고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피해에 대해 가해자가 없다는 사실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참담한 심경을 전했다. 

이어 쌍둥이 피해자의 엄마인 김미향씨는 “2012년 애경의 가습기살균제를 쓰고 나서 생후 3개월 된 쌍둥이 아이들이 기흉과 폐섬유화 등 기저질환을 앓기 시작했다”며 “쌍둥이 언니는 현재 목에 호스를 뚫고 호흡을 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김씨는 이번 무죄 판결에 대해 “자식들 몸이 만신창이가 된 피해자의 심정이 어떠한지 아냐”며 울분을 토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이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투데이신문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이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모습 ⓒ투데이신문

이밖에도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해 피해를 입은 김선미씨와 손수연씨는 “화학제품을 사용하는 누구든 언젠가는 우리와 같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제품을 사용한지 얼마 되지 않아 아이들에게 폐섬유화가 발생했는데 이게 왜 해당업체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날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재판부는 동물실험을 근거로 CMIT·MIT 성분이 폐질환을 유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동물에서만 반응이 나타나는 물질도 있고 인체에서만 나타나는 물질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은 사실이 명확하지만 정부가 이 부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무죄가 선고됐다”며 “앞으로 전문가 및 추가 피해자 기자회견을 통해 무죄 판결의 부당함을 사회에 널리 알리겠다"고 전했다.

한편 또 다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도 같은 날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법원 판결의 부당함을 규탄했다.

이들은 “특조위는 지난 2년 간의 진상규명 조사자료를 항고심 공판 전 발표해 억울하게 사망한 1609명을 비롯한 수천명의 피해자들에게 가해기업의 사과와 국가배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가해기업은 반드시 사과하고 사법부는 1심 판결이 잘못이었음을 항고심에서 만회해 정의와 진실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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