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SK케미칼·애경 전 대표와 임직원들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12일 SK케미칼·애경 전 대표와 임직원들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원료로 만들어진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해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 전 대표와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12일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와 애경산업 안용찬 전 대표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 관계자 11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유죄가 확정된 옥시·롯데마트·홈플러스 등 제조사 관계자들의 사건에서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사용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과 이 사건에서 원료로 사용된 클로로메틸아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소티아졸리논(MIT)은 그 구조와 성분이 다르며 CMIT·MIT가 폐 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백서에서 PHMG·PGH는 명백하게 유해하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CMIT·MIT는 폐질환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정 기준은 PHMG·PGH 피해사례에서 도출된 것”이라며 “성분이 상당히 다른 CMIT·MIT 살균제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CMIT·MIT 살균제 사용과 폐질환 발생 또는 악화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증명이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추가 연구결과가 나온다면 역사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모르나, 현재까지 나온 증거를 바탕으로 형사사법의 근본적 원칙 범위 내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 이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일부 피해자들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판단을 규탄했다.

옥시·애경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해 폐 손상과 천식 등을 앓게 됐다는 피해자 조순미씨는 “그 제품을 써 사망에 이르고, 지금까지 투병하는 피해자들은 과연 무슨 제품을 어떻게 썼다는 말인가”라며 “제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 다 증거인데 이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법부나 가해 기업, 정부를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용서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국가도 화학물질 관리·감독 의무와 책임이 있었던 부분에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이렇게 싸우는 데 귀 기울이고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장동엽 간사는 기자회견에서 “검찰 수사로 피해 인과관계가 확정된 사망자가 12명”이라며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의학적으로 검증하면 충분히 유죄 입증이 가능했다”고 사법부를 규탄했다.

장 간사는 “검찰이 항소하겠지만, 항소심에서 다른 결과가 나올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확한 판결 이유를 확인해 항소 이유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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