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사참위법) 개정으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업무가 배제되면서 환경부와 사참위 사이에 갈등이 촉발됐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가 사참위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는 사참위 입장에 환경부가 적극 협조 중이라고 반박하고 나서며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사참위는 2일 가습기살균제 참사 조사 자료 제출을 거부한 환경부에 항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사참위는 지난달 25일 ‘2021년 사참위 주요업무 추진계획’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환경부는 지난해 말부터 조사 차원의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이는 참사의 진상규명을 소망하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사참위법이 공포·시행된 12월 22일 이후로 환경부가 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8건에 대해 모두 거부 입장을 전달했다는 게 사참위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26일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올해 1월 26일까지 사참위가 협조요청한 4건에 대해 모두 회신했다며, 사참위의 법적 업무 수행을 위한 요청에 대해 모두 협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환경부는 “사참위법 개정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관해서는 사참위의 진상규명조사 업무가 제외됐다. 그럼에도 사참위가 법적 업무수행을 이유로 협조요청을 했을 시에는 제40조(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에 근거해 모두 협조해온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법이 개정됐지만 사참위는 올해 2월부터 제외된 진상규명조사를 근거(법 제26조)로 다시 자료를 요구해왔다”며 “환경부는 자료제출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사참위법 제40조(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를 근거로 협조를 요청해달라고 회신했다”고 부연했다.
그러자 이날 사참위는 “(개정 사참위법 제5조 제2항에 따라)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구제 및 제도 개선, 종합보고서 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한해 수행하게 된다”며 “피해자 지원대책 점검과 관련 안전제도 개선, 종합보고서 작성을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즉, 요청 자료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이 아닌 피해 구제와 관련된 자료라는 것이다.
사참위는 “환경부는 개정 사참위법 시행 전인 12월 21일에도 조사 차원의 자료 제출을 거부한 바 있다”며 “조사거부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법이 부여한 업무를 더욱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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