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애경 전 대표 및 임직원, 1심서 무죄
증인 나섰던 전문가 “법원, 과학적 방법론에 무지”

ⓒ뉴시스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전문가 기자회견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메틸클로로이소티아졸리논(CMIT)와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애경‧이마트 임직원 등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을 두고 전문가들이 공식적인 문제제기에 나섰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활동하는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이하 가습기넷)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참여연대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양원호 한국환경보건학회장 등 학자들은 1심 판결에 대해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한국환경보건학회는 1심 재판부 판단에 대해 피해자가 존재하는데도 동물시험에서 피해의 근거를 찾았고, CMIT와 MIT에 대한 독성 실험에서 폐손상 유발 가능성을 짚었음에도 법원이 이를 존중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날 성명에는 “독성실험, 건강피해 등에 대한 과학적 방법론을 잘 이해하지 못한 판결이 나왔고, 기업에 면죄부를 준 셈이 됐다”며 “재판부에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들은 법원이 CMIT/MIT에 대한 유해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과학적 방법에서는 확신이란 표현을 쓰지 않고 측정의 오류 등 다양한 변수와 만일의 가능성을 위해 가설을 사용한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개별의 실험과 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분명하고 단정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내렸다는 설명이다.

당시 재판에서 증언을 했던 서울대 보건대학원 백도명교수와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 이규홍 박사도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백 교수는 “학술적으로는 위해성 평가의 방식이 아니라 역학조사의 방식이 인과관계 판단의 기본을 이루고 있다. 크게 보면 역학조사에서는 반증과 종합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며 “재판부가 고민한 ‘독성이 확인될 것, 표적장기에의 도달이 확인될 것, 그리고 충분한 양일 것’을 검토하는 경우, 일부 동물실험에서 표적장기에 변화가 없었다는 것, 동물실험에서 천식의 기전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 등이 실제 폐손상과 천식의 반증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신 단독사용자들에게서 폐기능검사상 확산능이 저하된 것, 폐손상 사례가 발견되는 것, 그리고 그러한 사례들을 모아 양-반응 관계를 검토하면, 양이 아니라 농도가 용량-반응 관계에서 중요하다는 것 등을 통해 CMIT/MIT라는 독성물질이 폐손상을 야기하는 원인일 것이라는 점을 종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박사는 “저는 이 재판에 수차례 동물독성시험 연구결과에 대해 증언했고 판결문 많은 부분에서 저의 증언이 인용됐다”며 “하지만 단정적으로 사실을 표현하지 않았던 부분이 재판부에겐 증언 취지와 다르게 받아들여졌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판결문에는 ‘CMIT/MIT가 폐 내 염증 및 섬유화가 관찰되지 않았다’고 적시하며 제가 ‘CMIT/MIT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달리 폐섬유화와 관련이 없다고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고 한다”라며 “하지만 당시 심문은 해당 연구결과로 한정해서 인과관계가 성립하는가에 대한 것이었고 ‘해당 연구결과로만은 관련 없다고 보는 게 맞다’는 취지로 답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국환경보건학회 측은 CMIT/MIT에 관한 연구자들의 실험에 대해 재판부가 ‘연구 기획이 의도적이었고, 실험방법은 가혹했고, 해석은 편향됐다’고 판단한 점에 대해 지적했다.

학회 관계자는 “(법원은) CMIT/MIT와 폐섬유화의 인과관계 입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는데, 유감을 표한다”며 “과학이 할 일과 법이 할 일의 구분이 없어지게 된다면 갈릴레오 시대와 같은 판결의 오류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적으로 1급 발암물질은 충분한 증거가 인체에서 나오면 인정되고, 동물실험은 인체에 실험할 수 없는 상황에 대안적으로 활용된다. 물질의 유해성 여부는 인체 영향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한다”며 “형사재판에서의 인과관계는 엄정하게 따져야 하는 부분임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의 범행 의도와 행적에 더 엄격하게 적용됐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형사재판의 판결 대상은 기업의 위법 행위가 아니고 과학과 연구가 갖게 되는 본질적 한계점”이라며 “항소심에서의 합리적인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지난 12일 CMIT/MIT 등 유해 물질로 제조한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는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밖에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 및 제조업체의 전직 임·직원 등 총 11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