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왕상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사회적 참사 특조위 대검찰청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15일 사회적 참사 특조위 대검찰청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등 피해자 단체들과 시민단체로부터 불법 행위 의혹을 받고 있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16일 해명자료를 통해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은 최예용 사참위 부위원장이 피해자를 찾는 4억원 상당의 용역발주를 하면서 특정 단체가 입찰할 수 있게 지시내리고, 박항주 진상규명국장은 이러한 최 부위원장의 불법 행위를 방조했다고 주장하며 직권 남용과 직무 유기 등 혐의로 이들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에 사참위는 ‘2020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 조사’ 용역 1차 심사 때 심사를 맡은 공무원이 불참해 사참위 담당 과장이 참석하는 등 문제가 있어 재심사했고, 재심사에서도 1차 심사와 같은 업체가 선정된만큼 선정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용역 과정에서 특정 단체에 편의를 제공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해자 찾기 조사’ 경험이 있는 기관의 참여와 필요성을 공개회의 등에서 제안한 바는 있으나, 이 과정에서 입찰 정보를 건네주거나 특정 단체의 참여를 강요한 적은 없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밖에 이들 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수원 출장 관련 문서 삭제 사건과 박 국장이 경위서 제출을 통해 법적인 책임을 다른 직원에게 전가하려 한 의혹에 대해서도 사참위는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사참위는 수원 출장과 관련한 문서는 정부 전산망(e-사람)에 남아있으며, 2020년 연구용역과 관련해 가습기살균제진상규명국 국장이 과장에게 경위서를 제출하라 한 적이 없으며, 다른 경로로도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