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강유선 인턴기자】 환경부가 보조금 산정 방식 등이 개선된 ‘2021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시행한다.
환경부는 제도 보완을 통해 예산효율성과 이용편의성을 높인 ‘2021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저감사업은 지원 기준금액 산정 등 보조금 산정 방식이 개선됐으며, 오는 16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를 받는다.
환경부는 보조금 지원의 기초가 되는 원가산정과 관련한 ’제조원가산정기준(안)‘을 마련해 올해부터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산정기준에 따른 산정 결과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조원가심의위원회’를 거쳐 검토됐다.
이에 따라, 올해 보조금 산정 기준금액은 종전보다 약 30% 인하됐고, 신청자가 납부해야 하는 자기부담금도 낮아졌다.
올해 사업은 신청부터 완료까지 모든 사업관리자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으로 통합돼 운영된다.
지원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내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종합전산시스템에서 장치·부착 공업사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또 자기부담금은 모바일로 결제 가능하며, 신청 후 진행 단계별로 자동문자 안내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전산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은 지자체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또 환경부는 개선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바탕으로 국비 기준 올해 6,47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기폐차 34만대, 매연저감장치 9만대,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어린이통학버스 2만 6천대 등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47만 대에 대해 폐차 또는 저공해조치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현재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지원하고, 운행제한 대상이 되는 5등급 차주의 불편도 감소시킬 예정이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사업 운영 중 국민 불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향후 보조금 집행을 더욱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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