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김선희·임정엽·권성수)는 9일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 “혐의를 부인하며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도 다르게 진술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법정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부 산하기관장 등 임원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사퇴를 종용하기 위해 표적감사를 하고, 그 자리에 낙하산 인사를 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이 같은 의혹은 지난 2018년 12월 26일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공개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청와대는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4명의 민정수석실 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까지 누구도 해당 자료를 보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환경부 역시 “환경부에서 작성한 문건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면서 “정치적 문제에 환경부가 입장을 밝히기는 곤란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후 같은 달 27일 환경부가 산하기관장 등의 동향파악 등 사찰 문건을 작성한 사실을 시인했다.

환경부는 “2018년 1월 청와대 특별감찰반 김태우 수사관이 환경부 감사담당관실에 환경부 및 산하기관의 동향파악을 요청해 해당 문건을 작성하고 이를 김 수사관에게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김 수사관은 특감반의 손발 역할만 했을 뿐 몸통은 청와대”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018년 12월 27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장관과 환경부 박천규 천 차관, 주대영 전 감사관, 김지연 운영지원과장,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 등 5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2019년 2월 14일 환경부를 압수수색해 사퇴를 거부한 산하기관 임원들에 대한 환경부의 표적감사 정황을 포착하고 같은 달 19일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후 2019년 4월 검찰은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장관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15명의 명단을 만들어 동향을 파악하는 등 사퇴를 강요하고 사표제출을 거부한 이들에 대해 표적감사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그는 2018년 7월 청와대가 추천한 환경공단 상임감사 후보자 박모씨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서류심사를 통과한 다른 후보자들을 모두 탈락 처리해 재공모를 받도록 하고 박씨를 환경부 유관기관 대표이사로 채용하도록 한 혐의와 박씨 탈락을 이유로 관계자들을 문책성 전보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전 비서관은 이 과정에서 환경부 운영지원과장에게 소명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인사 관련 일이 법을 어기면서 이뤄졌다는 생각은 해본 적 없다”면서 “개인적 욕심이나 의도는 없었으며, 환경부 장관 역할을 잘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일들을 해왔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신 전 비서관은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되니 공익을 실천한다고 믿었던 모든 게 허상이 아니었나 씁쓸하다”며 “제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게 법 앞에서 평등이고 정의인지 꼭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고 목적 관철을 위해서라면 불법도 서슴지 않고 동원하는 권력 고위층의 도덕적 해이 민낯을 그대로 보여줘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들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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