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 2월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심 선고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 2월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심 선고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김용하·정총령·조은래)는 24일 김 전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 등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3명에게 사표를 받아내고 후임으로 청와대나 환경부가 내정한 인물을 임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사표를 제출한 13명 가운데 12명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8명에 대해 임기만료 등 사표제출에 다른 사유가 있다며 4명에 대해서만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했다.

이 밖에 1심은 김 전 장관이 환경부 임명추천위원회(임추위)에 참석한 환경부 실국장에게 추천 인사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장지원’을 지시한 것을 업무방해죄에서 정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추천 인사가 통과하지 못했더라도 불이익을 주는 등은 없었다며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 김 전 장관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상임 감사에게 사표제출을 강요함 혐의와 관련해서도 1심은 강요죄로 판단했으나 2심은 직권남용죄로 인정하는 등 일부 혐의 판단이 달라지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이미 내정된 인물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공공기관 임원직에 지원한 사람들은 심한 박탈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공무원의 고유한 권한을 무시하고 막대한 권한을 남용했다”고 질타했다.

신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내정자를 지원해 공공기관 채용에 대한 국민적 박탈감을 일으켰다”면서 “그럼에도 공무원들이 알아서 한 일이라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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