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이행실적 공개
2019년 기준 19개社 중 12개社 배출량 규정 미달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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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국내에서 판매 중인 자동차 기업 중 60% 이상이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에 따른 배출 기준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르노삼성과 쌍용자동차, FCA(피아트 크라이슬러)는 초과 달성분을 이월하더라도 기준에 미달해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지정됐다. 

15일 환경부는 지난 2019년 기준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의 이행실적을 공개하는 한편, 올해부터 2030년까지 향후 10년간 적용할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발표했다.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는 수송부문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해 지난 2012년부터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2012년 온실가스 배출 기준은 140g/km으로 제한됐으며 매년 감소해 지난해에는 97g/km까지 하향 적용이 이뤄졌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배출량 기준은 110g/km이었으며 전체 19개 자동차 기업 중 63%에 해당하는 12개 기업이 기준을 달성하지 못했다. 기준 미달성 기업은 기아, 벤츠, BMW, 아우디폭스바겐, 혼다, 포드, 볼보, 캐딜락, 포르쉐, 르노삼성, 쌍용자동차, FCA 등이다. 

다만 이 가운데 기아·벤츠·BMW·아우디폭스바겐·혼다·포드·볼보·캐딜락·포르쉐 등 9개 기업은 과거 초과 달성분을 이월해 적용할 경우 2019년 기준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 받는다. 2012년부터 2019년 간 온실가스 기준 준수 여부를 감안한다면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를 충족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르노삼성, 쌍용자동차, FCA 등 3개 기업은 초과 달성분을 반영하더라도 기준에 미치지 못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됐다. 이들은 향후 3년간 발생하는 초과 달성분으로 미달성분을 상환하거나, 타 업체와의 실적거래를 통해 이를 해소해야 한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기준 달성을 유도하고 미달성 기업의 숨통을 열어 주는 취지에서 자동차 제작업체 간 초과 달성분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달성분 상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르노삼성, 쌍용자동차, FCA가 납부해야할 과징금 규모는 각각 약 393억원, 388억원, 23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2021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10년간 적용할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확정했다. 올해 배출허용 기준은 전년과 동일한 97g/km로 유지되며 2025년 89g/km, 2030년 70g/km 등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을 강화하면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판매 비중이 증가하고 내연기관차 비중이 감소해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환경부는 2030년 기준 1820만톤 이상의 온실가스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조정을 포함해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정책 수단을 검토·도입 중이다. 

자동차 업계 역시 판매사의 저공해차·무공해차 보급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시 보조금 상한액 확대 등을 통해 노후차량 조기감축 및 친환경차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등 수송부문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부 김승희 대기환경정책관은 “자동차 업계가 강화되는 온실가스 기준에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 등을 확대하고 제도 이행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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