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질소산화물 배출량 허용기준 초과”
FCA코리아 “항소장 제출,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

ⓒ환경부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지프 브랜드의 수입 판매사 FCA코리아가 의도적으로 배출가스 부품 기능이 저하되도록 임의 조작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FCA코리아가 환경부를 상대로 제기한 배출가스 결함시정명령 취소 행정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문제가 된 차량은 FCA코리아가 지난 2015년 3월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배출가스 허용기준 인증을 받고 판매를 시작한 소형 디젤 SUV ‘짚 레니게이드’와 ‘피아트 500X’다. 

환경부는 2018년 12월 해당 차량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FCA코리아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EGR)의 가동률을 낮추거나 중단시키는 방식으로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했다고 밝혔다. 

짚 레니게이드 경우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다양한 조건에서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실제 운행조건에서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 기준치의 6.3∼8.5배를 초과해 배출됐다는 설명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EGR 임의 설성이 과거 폭스바겐, 닛산, 포르쉐 등의 사례와 유사하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이듬해 5월 해당 차량들에 대한 인증취소와 함께 과징금 73억원을 부과 했다. 

당시 환경부는 폭스바겐 사태로 촉발된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문제에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는 방침을 밝히고 자동차 제작 및 수입사들의 배출가스 관련 규정 준수를 촉구하기도 했다. 

FCA코리아는 이 같은 처분에 반발, 해당 설정은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엔진의 사고 및 손상 방지를 위해 적용한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인증과 다르게 배출가스 관련 부품 설계로 고의로 바꾸거나 조작한 적이 없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도 아니라는 취지로 반론을 이어갔다. 

하지만 법원은 환경부의 손을 들어줬다.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고 안전운행·엔진보호 등을 위한 불가피한 설정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차종은 수시검사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고 다른 차종들과 비교해도 배출량이 월등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이 사건 설정은 인증고시에서 규정한 ‘일반적인 운전 및 사용조건에서 배출가스 부품 기능을 저하되도록 하는 구성부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설정이 안전운행·엔진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FCA코리아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재판 및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FCA코리아 관계자는 “12월 초에 판결이 나왔고 지난 2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라며 “현재 다시 조사를 진행 중이고, 당국에서 요청하는 대로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결과를 지켜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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