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 발표
‘플라스틱 포장용기’ 비율 줄이고 두께도 제한
폐기물은 20% 감축하고 재활용률은 70% 목표

플라스틱 폐기물의 모습 ⓒ투데이신문
플라스틱 폐기물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플라스틱 생수병이 유리병으로 대체되고 2030년부터 일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은 모든 업종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는 보증금이 매겨지며, 2022년부터는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을 금지한다. 

25일 환경부에 따르면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20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생활폐기물 탈(脫)플라스틱 대책’이 확정됐다.

이번 대책은 플라스틱 생산의 원천적 제한과 함께 플라스틱 생활폐기물은 줄이고 재활용률은 늘린다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2022년부터 재활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플라스틱 용기 생산을 낮추고, 재사용과 재활용이 용이한 유리병 생산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로 인해 전체 용기류 중 플라스틱 비율을 현재 47% 수준에서 2025년까지 38% 줄인다는 목표다.

우선 25일부터는 전국 공동주택(아파트)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수거 의무화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2022년까지 4종 이상의 플라스틱 분리수거통을 설치한다. 4종은 투명 페트병과 사용량이 많은 플라스틱으로, 구체적인 종류는 재활용 업체 분포 상황 등을 고려해 정해질 방침이다.

플라스틱 배달 용기도 내년부터 두께 제한 등을 통해 감축에 나선다. 현재 0.8~1.2㎜ 두께의 감자탕이나 해물탕 용기 등을 1㎜로 제한하면 평균 20% 감량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배달 음식 종류와 크기에 따라 용기 두께가 제각각 다른 만큼 조사를 토대로 제한치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제도의 경우 2030년 상업활동을 하는 모든 업종에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현재 편의점이나 빵집에서 유상 제공되는 일회용 비닐봉투는 앞으로 사라지고 종량제 봉투나 장바구니를 구매해 물건을 담아야 한다.

내년 1월부터는 묶음 포장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묶음 포장은 1+1 포장과 사은품과 증정품을 함께 묶어 포장하는 행위 등에 해당한다. 다만 관련업계의 적응을 위해 내년 3월까지는 계도 기간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내년 7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앞서 2022년 6월부터 도입되기로 했던 1회용컵 보증금제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카페 등 매장에서 제품 가격 외에 일정 금액의 컵 보증금을 낸 후 컵 반납 시에는 이를 돌려받는다.

해외로부터의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은 2022년부터 전면 금지된다. 이는 지난 6월 시행된 페트,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틸렌(PS) 수입 전면금지에 이은 후속 정책이다.

폐비닐에서 석유를 추출하는 열분해 시설의 경우 2025년까지 공공시설 10기가 확충된다. 이로 인해 중장기적으로는 석유계 플라스틱을 감축해 플라스틱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10년 내로 30% 줄이고, 2050년까지 순수(100%)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다.

환경부 조명래 장관은 “2050년 탄소 중립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이 필수 요소”라며 “생태계 위협이 되는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생산-유통-소비-재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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