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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쌍둥이 자녀 중 한명이 사망하자 시신을 2년 동안 냉장고에 방치한 40대의 구속기소가 결정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3일 태어난 지 두달 만에 사망에 이른 신생아 자녀의 시신을 2년 동안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A(41)씨에게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은닉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사망한 신생아 외 자녀 2명을 쓰레기로 뒤덮인 집에 방치해 아동유기·방임 혐의도 더해졌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8월 남녀 쌍둥이를 낳았다. 그리고 그해 10월경 쌍둥이 중 남자아이가 사망했고 A씨는 아이의 시신을 2년여 동안 집안 냉장고에 감춘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의 집에서 냄새가 난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 접수한 여수시청 공무원이 5t 상당의 쓰레기로 가득한 집안을 청소하겠다고 하자 냉동실에 있던 아이 시신을 자신의 차량으로 옮겨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이의 시신은 아동학대가 의심스럽다는 아동 전문기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지난달 27일 A씨의 집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새벽까지 근무한 후 집에 들어와 보니 사망해 있었다”며 “(시신을 차량으로 옮긴 것은) 무서워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A씨를 구속기소하는 한편 A씨의 또 다른 자녀인 7살과 2살배기 남매의 복지를 위해 출생신고 및 친권상실 청구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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