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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반정부 성향의 문화예술인을 지원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3일 서울연극협회 등이 “박근혜정부 인사들의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지원배제 등이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근혜정부는 지난 2014년 4월경 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정부 시행령 폐기를 촉구하거나 야권 후보를 지지하는 문화예술계 인사 명단을 작성해 관리하고, 이를 이용해 서울연극협회, 서울프린지네트워크 등을 지원대상에서 배제했다.

또 세월호 구조 실패를 비판한 영화가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되자 이 영화 배급사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야권 후보를 지지했던 작가의 시집을 공공도서관 보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했다.

헌재는 “야당 후보지지, 세월호 참사 관련 시국선언 등에 참여하면서 표현된 것은 이미 공개된 정보”라면서도 “정보의 성격이나 주체의 의도에 반해 지원배제의 목적으로 이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의 근거 없이 문화예술인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문화예술인들의 특정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후적인 제한”이라며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예술인을 지원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정 견해나 이념에 근거한 제한은 가장 심각하고 해로운 표현의 자유 제한으로 헌법의 근본원리인 국민 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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