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자녀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기소된 동양대 정경심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으며 법정구속됐다. 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정 교수는 불복하고 즉각 항소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정 교수 측은 전날 자녀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7개) △사모펀드 비리(5개) △증거조작(3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전날 정 교수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더불어 추징금 1억3800여만원도 명했다.

재판부는 가장 논란이 컸던 정 교수의 자녀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 “동양대 총장 표창에 날인된 직인의 인영 형태가 해당 대학교에서 실제 사용하는 직인의 모양과 다르기 때문에 위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뿐만 아니라 정 교수 딸 조모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등 경력은 모두 허위이며, 이와 관련한 확인서를 정 교수가 위조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전부 유죄로 봤다.

정 교수의 사모펀드 의혹에 관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보되, 업무상 횡령 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중 거짓 변경 보고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 불입증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증거인멸교사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가 보관하던 동생 정모씨 관련 자료를 없애려는 의도를 가지고, 해당 기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해온 조국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 등과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결정했다.

다만 블루코어밸류업1호 펀드에 관한 운용현황보고서 위조를 교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고사실이 입증되지 않았으며, 자택 및 사무실에 있던 PC, 저장매체 등 은닉을 교사한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공동정범으로 판단된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뉴시스
ⓒ뉴시스

이에 따라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은 정 교수는 선고 당일 항소를 결정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판결 선고 내용에 당황스러웠다. 전체 판결 내용에 동의할 수 없지만 특히 입시비리 관련 부분, 양형 의견, 법정구속 사유 등은 절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 원칙에 근거해 무죄를 판결하는 선고 사유마저도 법정구속이나 양형 사유로 삼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 법적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며 “항소를 통해 다시금 정 교수의 여러 억울함과 이 사건 판결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낱낱이 밝힐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 교수의 배우자인 조 전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정 교수의 1심 판결 결과가 너무도 큰 충격이다”라며 “검찰 수사의 출발인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와 다행이다.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목됨으로써 이러한 시련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됐나 보다.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이다”라고 심경을 전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