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대 정경심 교수가 지난 2020년 12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동양대 정경심 교수가 지난 2020년 12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11일 정 교수의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5억원의 벌금, 1억40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벌금은 5000만원, 추징금은 1061만원으로 감경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동양대 표창장 위조 ▲동양대 보조연구원 허위 경력 ▲서울대 인턴 허위 경력 ▲KIST 인턴 허위 경력 ▲공주대 인턴 서위 경력 ▲단국대 인턴 허위 경력 ▲부산 호텔 인턴 허위 경력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육기관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의 믿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피고인은 재판 내내 입시제도 자체가 문제라는 태도로 범행의 본질을 흐리면서 피고인 가족에 대한 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확인서까지 작성했을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의 딸 조씨의 서울대 인턴 허위 경력, 부산 호텔 인턴 허위 경력과 관련해서는 “확인서는 허위이며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확인서를 작성하는데 정 교수가 가담했다고 판단한 1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정 교수가 딸 조씨의 서울대 의전원과 부산대 의전원 지원 당시 자기소개서에 허위경력 7개를 기재하고 위조 표창장을 제출하는 등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인정하고 2013년 10월경 딸과 동양대 학생의 인건비 명목으로 교육부 보조금 320만원을 취득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는 1심에서 일부 유죄 판단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유죄로 판단한 혐의는 유지했다.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금율실정거래법 위반)는 1심과 같이 일부 유죄 판단이 유지됐다.

자신관리인 김경록씨에게 동양대 사무실 자료 등을 은닉하도록 한 혐의(증거은닉교사)는 무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됐다.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코링크PE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사모펀드 출자약정 금액을 허위로 보고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빙성 유무나 유불리를 떠나 사법 절차에 협조한 사람들에 대해 강한 적대감으로 비난하는데 온당한 태도로 보이지 않는다”며 “1심 형량은 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정 교수는 아들의 입시비리 등 혐의로 조 전 장관과 함께 추가 기소돼 1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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