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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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최근 교정시설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수용자들을 위한 특별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6일 성명을 내고 “교정시설에서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늘거 있고 사망한 수용자도 있다”며 “인권위에는 수용자 가족들이 코로나19 확진 여부나 현재 상태에 대해 문의해도 아무런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거나, 의심증상을 호소해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등의 진정이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교정시설 내 집단감염과 확신이라는 중대한 재난 상황에서 적극적 조치와 협력이 필요하고, 어떤 조건에 있든 그 사람의 생명과 건강이 차별 없이 보호돼야 한다는 인권의 원칙을 강조하고자 성명을 발표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은 방역에 필요하다”면서도 “수용자는 자체적인 통신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다른 집단과 큰 차이가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감염·격리된 수용자들의 건강·처우 상황이 가족 등 외부에, 그리고 감염병과 관련하 ㄴ정보가 수용자에게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기존에는 고려되지 않았던 통신 방법을 한시적으로라도 허용하는 등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교정시설 특성상 감염병 확산에 취약하며 이로 인한 불안감은 교정행정에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인권위는 2018년 교정시설의 과밀해소 개선, 의료체계 확충 등을 법무부에 권고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가시적인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는 확진자를 분산 수용하고, 중증자가 전담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하고 공중보건의 등 긴급의료인력 지원도 계획하고 있으나 의료시설이 아닌 교정시설 내 격리만으로는 감염병예방법 제44조가 정한 적절한 의료제공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정기관은 수용자 감염 및 치료상황, 처우상황, 조치 계획 등을 국민에 투명하게 알리고 방역당국과의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기저질환자, 노인, 임산부, 장애인 수용자에 대해서는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 의료체계 확충을 위해 교정당국의 신속하고 구체적인 추진과 경제부처, 사법당국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면서 “인권위는 교정시설 내 집단감염 및 확산 상황에서 수용자와 교도관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상황을 적극 모니터링 하고, 제기된 진정내용에 대한 신속한 조사로 권리구제와 재발방지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에서는 이날 수용자 66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서울동부구치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총 1161명으로, 이는 수용자와 직원의 가족, 지인 등을 포함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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