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매장 전경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소속 제빵사들이 본사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박성인)는 8일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소속 제빵사 임모씨 등 180여명이 파리바게뜨 본사 파리크라상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뜻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7년 9월 파리바게뜨가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사들의 직접 업무지시를 하는 등 불법 파견형태로 고용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제빵기사 5378명에 대해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린 바 있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직위제를 도입하고 채용·승진·평가·임금 등 인사·노무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일률적 기준을 마련해 시행했다. 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본사가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들의 ‘사용사업주’ 역할을 했다고 봤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까지 파리바게뜨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제빵기사들의 직접고용을 미뤘다. 이에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같은 달 해당 사건에 대해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냈다.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파리크라상은 이듬해 1월 본사·가맹점주·협력업체 등이 참여한 3자 합작회사를 만들어 제빵사들을 직접고용하는 타협안을 내놨다. 그러면서 타협안이 지켜지면 소송을 취하하기로 노조와 합의했다.

그러나 제빵사들은 사측이 임금에 대한 약속을 일부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소송 각하 배경에 대해 “파리바게뜨와 노조 합의는 근로자 파견 관계 분쟁을 끝내기로 정한 것이고, 이는 민법상 화해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화해 계약이 체결된 만큼 파리바게뜨는 자회사를 통해 제빵사들을 고용하고, 원고와 합의로 정한 급여나 복리후생 수준을 보장할 의무만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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