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이 12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험시설 해제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이 12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험시설 해제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조치로 수주간 영업을 중단해야 했던 실내체육업계가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이 부당하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은 12일 사업자 203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부를 상대로 1인당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시작됨에 따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 조치했다. 지난달 8일부터  시작된 거리두기 2.5단계는 오는 17일까지 연장된 상황이다.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라 헬스장과 필라테스 등 실내체육시설의 영업은 중단됐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실내체육업계는 체육시설은 일반관리시설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전면적으로 집합 금지 조치를 내리는 것은 신뢰 보호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또 다른 업종과 체육시설을 차별 취급하는 것은 헌법에서 규정하는 평등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말한다.

실내체육업계의 호소가 계속되자 정부는 8일 실내체육시설 운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동시간대 사용 인원을 9명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하되, 이용 대상을 아동·청소년으로 제한하고 운영 목적 또한 교습으로 한정했다.

이에 실내체육업계는 실효성 없는 ‘탁상공론’이라고 비판을 이어왔고, 이날 이 같은 소송을 제기한다고 알렸다.

실내체육업계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연맹은 지난해 12월 30일에도 국가를 상대로 7억65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연맹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1월부터 1년 동안 서울·경기 지역 소재 실내체육시설에서 발생한 확진자 수는 전체 확진자의 0.64% 수준이다. 1위인 종교시설은 7.7%, 지인 및 가족 소모임도 2%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내체육시설의 손실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은 손실 기준이 아니라 일괄적인 금액이다”라며 “또한 모범 고용업장은 5인 이상이기 때문에 지원금을 한푼도 못 받았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이번 소송을 통해 정부의 무원칙·무차별적인 조치가 더는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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