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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들이 지난 2020년 12월 15일 전북 김제시 김제가나안요양원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어르신의 격리시설 이송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강유선 인턴기자】 서울시가 22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4종 긴급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작년 3월부터 ‘긴급돌봄지원단’을 구성·운영해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129명의 인력을 투입했다.

올해 초부터 시설 코호트 격리로 인해 돌봄공백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지원까지 확대했으며,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전담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도 지원을 추가했다.

서비스 대상은 노인장기요양 급여 수급자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수급자로, 돌봐주던 가족 및 요양보호사가 확진·격리되거나 본인이 확진자 접촉으로 격리돼야 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긴급돌봄서비스 4종에는 △기존 돌봄서비스 중단 가정 재가방문 △서울시 운영 격리시설 입소 시 동반입소 및 24시간 돌봄 △코호트 격리시설에 대체인력 지원 △확진 중증장애인 전담병원 입원 시 돌봄 유형이 있다.

기존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수급자는 코로나19로 돌봄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긴급돌봄’으로 기존 재가방문 서비스를 중단 없이 받을 수 있다.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팩스나 이메일로도 신청가능 하다.

어르신 및 장애인 당사자가 서울시 격리시설에 입소하거나 이용하고 있던 시설이 코호트 격리돼 다른 시설로 옮기도록 조치된 경우에는 긴급돌봄인력이 함께 입소한다. 이 경우, 돌봄인력의 철저한 방역 및 안전조치를 전제로 1인 3교대를 지원해 24시간 내내 일상생활을 돕는다.

코호트 격리 기간 중 동반격리된 돌봄인력이 확진판정을 받아 돌봄공백이 발생하고, 시설 자체적으로 인력 확보가 어려운 경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서 긴급돌봄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돌봄공백이 발생한 시설은 해당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전담병원에 입소한 중증장애인 중 거동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경우 긴급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해당 병원에서 환자에 대한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서울시에 신청하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서 돌봄 및 의료진 단순업무 보조인력을 확보해 지원한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주진우 대표이사는 “최근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확산된 코로나19로 긴급돌봄의 중요성이 커졌다. 돌봄 취약계층의 경우 서비스 중단 위기는 삶의 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적시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믿을 수 있는 공공의 돌봄을 표방하며 출범했다. 특히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돌봄공백을 메우고 사각지대를 찾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꼭 필요한 돌봄서비스가 중단 없이 제공되도록 인력확충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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