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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결국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열고 이달 22일부터 5일까지 15일간 종교시설과 클럽·콜라텍 등 ‘유흥시설’, PC방·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해 운영 자제를 강력 권고했다.

잘 알려졌다시피 앞서 지난달 18일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했는데, 그는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거부한 채 예배에 참석해 문제가 됐다. 해당 교회 내에서 확진환자가 추가로 발생하기 시작했고, 이는 지역감염으로 확대돼 대구·경북 등에서 확진환자가 무더기로 나왔다.

이달 13일에는 경기 성남시 소재 은혜의강교회에서도 코로나19를 예방 명목으로 분무기에 소금물을 담아 신도들의 입과 손에 뿌려 집단 감염됐고, 다수의 확진환자가 나온 서울 구로구 에이스손해보험 위탁 콜센터 직원이 방문했던 부천시 생명수교회에서도 집단감염 사례가 확인됐다.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집단 발병 사례가 나왔다. 서울 동대문구 소재 한 PC방에서 관련 확진환자가 수십명 확인됐는데, 해당 PC방 이용자 가운데 연락이 닿지 않은 이들도 있어 확진환자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지난달 15일 충남 천안시에서 열린 댄스학원 워크숍에 참석한 강사 일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됐고 천안시에서만 강사와 수강생, 가족, 지인 등 100여명이 확진을 받았다.

이처럼 많은 사람이 한데 밀집하는 종교 시설과 다중이용시설, 실내체육시설 등을 경로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대거 늘어나자 정부는 확실한 방역 성과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 운영 중단 강력 권고라는 조치를 내놨다. 

다만 방역당국이 제시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한다는 조건 하에 제한적으로 운영을 허용키로 했다.

유흥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일 2회 체온을 점검해 대장을 작성하고, 유증상 종사자 발견 시 즉시 퇴근 조치해야 한다. 또 출입구에서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을 체크하고 최근 2주간 해외 여행력 혹은 발열·호흡기 증상이 확인되면 고령자 등 고위험군은 출입을 막아야 한다.

이 밖에도 △종사자 및 이용자 모두 마스크 착용 △출입구 및 시설 내에 손 소독제 구비 △참여자 사이 거리 최소 1~2m 이상 유지 △집회 전후로 소독·환기 △단체 식사 제공 금지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 및 연락처 작성·관리 등을 준수해야 한다.

무도장·무도학원·체력단련장·체육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운동복·수건·동장비 등 공용물품 제공을 금지해야 한다. 또 탈의실·샤워실·대기실 소독을 철저히 하고 적정 인원이 사용하도록 해야 하며, 밀폐된 공간에서 여러명을 상대로 GX(Group Exercise) 운동프로그램 및 강습을 해서는 안 된다.

방역당국은 만일 지방자치단체 현장점검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지자체장이 계고장을 발부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행정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감염병 예방법을 근거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와 수반되는 방역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다.

관련 업자들은 사업 특성을 고려했을 때 정부가 제시한 준수사항은 사실상 지키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현 상황을 고려해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당장 생계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데 불만을 토로했다.

경기 부천시에서 체육관을 운영 중인 A씨는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됐던 지난 2월 마지막 주에 이어 또다시 2주간 운영을 중단키로 했다. A씨는 ‘생계를 위해서’라는 불가피한 이유로 운영을 멈추고 싶지 않지만 정부에서 제시한 준수사항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문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A씨는 “많은 사람이 오가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대중교통, 대리점 의류매장 등이야말로 체육시설, 유흥시설, 다중이용시설 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려운 곳이다”라며 “정작 필요한 곳에 대한 규제는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 약속한 대로 관련 조사나 강력한 처벌이 이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준수사항을 지키라고 할 때는 자발적 참여를 기대하는 것도 좋지만, 자발적 참여자들이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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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자 이를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확대하고, 신용 등급에 따라 시중은행과 공공기관 등을 통해 1.5%의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각 지자체의 재난기금 용도를 소상공인 지원 등으로 다양하게 확대했으며 임대료 인하 운동 확산, 내수·소비 촉진, 세금·통관 부담 완화 등도 약속했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이제까지 대책만으로는 현 상황을 극복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며 직접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긴급구호 생계비 지원 △세제 감면 조치 시행 △기존 대출 부담 완화 방안 수립 △5인 미만 사업장을 위한 고용유지 지원대책 수립 △위생·방역 기기 구매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소상공인연합회 김임용 회장 직무대행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부의 이번 권고에 대해 소상공인들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다만 문을 닫았을 때 직접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와닿는 것은 없다. 권고든, 강제든 정부는 이번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지난 대통령 간담회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한 대구는 월 200만원, 기타 지역도 150만원씩 3개월간 긴급구호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그동안 정부가 소상공인 대출 이자를 줄여주고 보증 조건 완화, 등급 조정 등 간접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해온 건 알지만 생계비 등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누구 못지않게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들이 현 상황을 극복하고 사태가 마무리된 후 온전히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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