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롯데홈쇼핑이 광고 도중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상품의 품질을 과도하게 부각하는 등 심의규정을 어겨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스포츠배낭 전문 브랜드의 기술력을 라이선스 의류 생산에 활용한 것처럼 시청자를 기만한 롯데홈쇼핑에 대해 ‘경고’ 조치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10월 해외 유명브랜드 ‘도이터’의 라이선스 의류 제품을 판매하는 방송을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시청자에게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해 문제가 됐다.

도이터는 독일 스포츠배낭 전문 브랜드인 만큼 의류를 제조·판매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롯데홈쇼핑은 판매 상품인 의류가 도이터와 기술제휴 등을 한 것처럼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

방송 내용에는 ‘유럽 대표 브랜드, 산악인의 대표 브랜드, 아웃도어를 대표하는 도이터’, ‘피터 헤블러가 등반했을 때 그가 들었던, 그가 입었던’이라는 표현이 포함됐다. 

또한 상표권자가 제조하는 스포츠배당 상품의 기술력과 철학 및 연구개발 사실이 2차 라이선스 의류인 판매상품에도 적용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롯데홈쇼핑은 의류를 취급하지 않는 스포츠배낭 전문 브랜드와 기술 제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해당 브랜드의 기술력과 수상 실적을 반복적으로 부각했다”며 “판매 상품의 품질 역시 우수한 것처럼 시청자를 의도적으로 기만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법정제재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정제재가 오는 6월 진행될 롯데홈쇼핑의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상파와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법정제재를 받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현행법상 홈쇼핑 사업권은 5년이지만 롯데홈쇼핑은 지난 2015년 납품 비리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업권 기간이 단축돼 3년 조건부 재승인을 받은 바 있다. 해당 승인이 만료된 2018년에도 거듭 3년부 재승인을 받아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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