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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공모 혐의 파기환송심 징역형 선고와 관련해 이 부회장 측과 특검 측 모두 재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형이 확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은 25일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의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에 근거한 것으로 보고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에 공모해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에 따른 횡령액을 86억8000여만원으로 인정했으며,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를 양형 사유로 고려하지 않았다.

특검 측은 “징역 5~9년이 구형된 피고인 이재용 등에게 각 징역 2년 6월 등이 선고된 것은 범행 사실로 인정된 사안과 양형 기준에 미뤄 볼 때 가볍지만 상고 이유로 삼기 위한 위법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며 “이 외에도 다른 적법한 상고 사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특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과 정유라 이대 입시 비리 및 비선진료 사건은 마침표를 찍었다”며 “현재 파기환송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도 대법원 판결 취지에 근거해 빠르게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이 부회장 측도 재판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알렸다.

이날은 상고장을 제출할 수 있는 마지막 날로, 양측 모두 재상고 포기 의사를 밝힘에 따라 오는 26일 0시부로 이 부회장의 형은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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