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강유선 인턴기자】 정부가 안전한 명절을 위해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지정했다.

행정안전부는 26일 2021년도 제1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관계부처 및 시·도와 함께 설 연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안전관리 대책 등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에서 코로나19 방역에 초점을 맞춘 설 연휴 안전관리대책이 수립됐으며 연휴기간 동안 비상대응체계가 가동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사람들의 이동 및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를 설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시설 등의 이용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대책 및 설 연휴기간 장거리 교통량 증가, 기상악화, 불법운전 등 교통안전 유해 요인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방역대책으로는 △철도 승차권 창가 좌석만 판매 △고속·시외버스 창가좌석 우선예매 권고 △휴게소 실내 취식 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지며, 안전대책으로는 △고속도로 암행순찰차를 통한 단속 강화 △결빙취약 관리구간 확대 △염수분사장치 운영 등이 시행된다.

이 외에 관계기관 및 자치단체는 연휴기간동안 자체 상황근무반을 편성해 상황관리의 공백을 방지하고,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밖에 산불방지대책과 기관 간 협업체계 점검도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산림청은 봄철 산불을 대비해 ‘K-산불방지대책’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봄철 산불 조심기간(2월 1일~5월 15일)을 대비해 중앙‧지역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첨단기술이 탑재된 산불지휘차와 입체형(3D) 산불확산 예측시스템 등을 통해 신속한 초기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스마트산림재해 앱으로 발화지, 확산방향 등 산불발생 및 확산정보와 대피장소 및 이동경로 등을 안내하는 대국민 산불안전 서비스 강화 등 산불 관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이 외에 안전점검 및 안전계획 분야 제도개선 계획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각 부처가 관리하는 안전점검과 안전관리계획 규정을 집중 분석해 발굴한 27개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설 연휴는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그 중요성이 큰 시기인 만큼 각 기관별 방역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2월 시작 예정인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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