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뉴시스
월성 1호기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대전지법(영장 전담 부장판사 오세용)은 9일 밤 12시 40분경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백 전 장관은 지난 2018년 감사 전날 원전과 관련한 문건 530건을 삭제하는 등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 3명에게 직접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삭제된 530개 문건을 복구한 결과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과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월성 1호기가 한시적 가동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보고한 담당 공무원을 질책한 직후 가동 중단 보고서가 제출됐다는 정황을 토대로 백 전 장관이 개입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앞서 지난 8일 백 전 장관은 오후 2시 30분부터 오후 8시 50분경까지 6시간가량에 걸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제출된 자료만 가지고 피의자의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주요 참고인 등이 구속된 상태이며, 관계자들 진술이 확보됐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크다고 보기 어려워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한편 백 전 장관은 원칙에 근거해 적법 절차를 거쳤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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