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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지난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일어나던 당시 마스크 150만장을 공급할 수 있다는 거짓말로 억대 사기혐의를 벌인 유통업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KF94 마스크 150만장 공급’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통업자 A씨에게 징역 1년을, 함께 기소된 유통업자 B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3월 화장품 유통업체 대표인 A씨와 중개업자 B씨는 피해자에게 가짜 마스크 공장을 보여준 뒤 “KF94 마스크 150만장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라며 계약금 1억3125만원을 가로챘다.

조사 결과 A씨가 보여준 공장은 한지 생산 공장으로, 마스크 제조 기계등은 전혀 없었으며 마스크 총판 계약을 체결한 사실 또한 없었다. A씨는 자신의 삼촌이 마스크 공장장이라고 했지만 이 역시 거짓말로 밝혀졌다.

또한 A씨는 지난 2017~2018년 중 비상장 주식에 투자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는 말로 또 다른 피해자에게 투자금 3500만원을 편취하는가 하면, “베트남에 보낼 물건 값이 부족하다”라고 거짓말을 한 뒤 47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중개업자 B씨는 지난해 2월에도 다른 피해자에게 “KF94 마스크 1만장을 공급해주겠다”라고 속여 총 1630만원을 가로채는 등 같은 수법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위 범행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공급이 절박한 상태를 이용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범행을 모두 시인했으며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약 7700만원 정도의 피해를 회복시켰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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