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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총선 관련 주식에 투자해 50% 수익을 얻어 갚겠다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6일 A(56)씨의 사기 혐의 재판에서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경 피해자에게 “수익률 50%인 총선 관련 주식에 투자하려 한다”면서 “20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 3000만원으로 갚겠다”고 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한 점과 사기의 고의가 강한 점,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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