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6월 21일 서울의료원에서 열린 청소노동자 A씨 추모 결의대회 ⓒ뉴시스
지난 2019년 6월 21일 서울의료원에서 열린 청소노동자 A씨 추모 결의대회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서울시 산하 서울의료원에서 연속 근무 중 폐렴으로 사망한 청소노동자가 산업재해(이하 산재) 사망을 인정받았다.

23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공단 내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는 지난 19일 A씨의 죽음과 업무상 연관성을 인정해 산재를 승인했다.

서울의료원에서 의료 폐기물 청소 일을 담당한 A씨는 지난 2019년 6월 폐렴으로 사망했다.

당시 노동조합은 유족 측은 A씨가 병원 폐기물 운반과 하역 등 업무를 하면서 감염에 상시 노출됐음에도 목장갑만 착용한 채 폐기물을 일일이 분류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했다며 의료 폐기물 감염에 따른 사망이므로 산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의료원 측은 알코올성 간질환과 당뇨병 등 A시의 기저질환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며 과로와 의료폐기물에 의한 감염에 따른 사망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판정위는 노조와 유족의 주장대로 A씨의 사인인 폐렴의 원인이 의료 폐기물 처리과정에서의 감염에 있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

한편 A씨가 사망하기 전 12일 동안 연속적으로 근무한 사실이 드러나며 과로사 의혹도 제기된 바 있으나 서울시는 이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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