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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법원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기승을 부리던 지난해 초 KF94 보건용 마스크를 중국에 밀수출한 혐의를 받는 인터넷쇼핑몰 대표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판사 김준혁)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3)씨에게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회부된 이씨의 인터넷쇼핑몰에 대해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며, 아울러 이씨 등에게 3억2500여만원의 추징금도 명했다.

이씨는 마스크 품귀현상 한창이던 지난해 1월 31일부터 2월 29일까지 한달동안 KF94 보건용 마스크를 1만5946회에 걸쳐 56만430장을 중국에 몰래 수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미리 사서 보관 중이던 마스크를 소형 택배로 포장해, 세관장 신고를 거치지 않은 채 중국으로 출항하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이용해 밀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같은 해 2월 13일에는 있지도 않은 KF94 마스크 73만장을 허위로 수출 신고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밀수출 및 허위 수출신고는 국가의 관세업무에 혼란을 발생시키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씨 등의 밀수출 기간, 횟수 및 물품원가 합계액이 적지 않은 액수고, 허위신고한 물품 수량 또한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이씨 등은 범행이 적발되자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며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실제 얻은 수익이 수출 물품 원가와 비교했을 때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덧붙여 “이씨 등이 마스크 수출신고를 했으나 당시 신고절차의 강화로 인해 신고가 수리되지 않아 배송을 강행한 것으로, 계획적인 미신고 수출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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