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 박혜경 방역지원단장이 5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린 물리적(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에 참석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중앙방역대책본부 박혜경 방역지원단장이 5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린 물리적(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에 참석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정부가 물리적(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한 세 번째 거리두기 개편 초안을 내놨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5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물리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공청회를 열고 초안을 제시했다.

이번 체계 개편은 지난해 6월 3단계로 구분한 거리두기 체계, 5단계로 구분한 지난해 11월에 이어 세 번째다.

중수본이 제시한 개편 초안은 기존 거리두기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한다. 단계별로는 △1단계 지속적 억제 상태 유지 △2단계 지역 유행 △3단계 권역 유행 △4단계 대유행으로 구분되며, 1~3단계는 지자체 단위에서 결정·조정할 수 있다. 4단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에서 전국·권역별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한다.

1단계는 주간 평균 또는 5일 연속 확진자가 인구 10만명당 0.7명 미만일 경우, 2단계는 0.7명 이상일 경우, 3단계는 1.5명 이상인 경우, 4단계는 3명 이상일 경우 상향된다. 하향 기준은 7일 연속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밖에도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있어 감염자 1명으로부터 추가 감염되는 평균 환자 수를 나타내는 감염재생산지수, 감염 경로 조사 중 비율,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확진자 비율 등을 보조지표로 활용하게 된다.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사적 모임에 대한 단계별 제한도 강화된다. 1단계의 경우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모임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2단계의 경우 9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며, 3단계는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4단계의 경우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기본으로 하되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모임 금지를 적용한다.

행사·집회의 경우 △1단계 300인 이상 집회 사전 신고 △2단계 100인 이상 금지 △3단계 50인 이상 금지 △4단계 1인 시위 외 모든 집회가 금지된다. 결혼식·장례식은 △2단계 99명 △3단계 49명 △4단계 직계 가족만 허용된다.

다중이용시설도 개편에 따라 3그룹으로 재분류된다. 1그룹은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 무도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등이 해당된다. 2그룹은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목욕업장, cc실내체육시설, PC방, 종교시설, 카지노 등이 해당되며, 3그룹은 영화관, 공연장,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오락실, 멀티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300㎡ 이상의 상점·마트·백화점 등이 해당된다.

이들 시설은 1단계의 경우 최소 1m 거리두기(시설면적 6㎡당 이용인원 1명)을 유지해야 하며, 2단계는 영업에 제한을 두지는 않으나 시설면적 8㎡당 이용인원 1명이나 좌석 이용을 30~50%로 제한한다. 3단계부터는 1·2그룹의 운영이 오후 9시 이전까지로 제한되며, 4단계는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업종이 3그룹까지 확대된다. 또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에는 예외적으로 집합금지가 내려진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은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시설 외부에 입장가능 인원을 명시해야 하며,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나 수기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일행 중 1명만 작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시설별로 운영제한에 예외를 두는 방안도 검토된다. 중수본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실내체육시설, PC방 등은 오후 9시 운영제한을 하기보다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 샤워실 이용이나 음식 섭취 금지 등 추가 조치를 하는 쪽으로 관련 협회들과 논의하고 있다”면서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고·중·저강도, 학원은 노래·관악기 학원과 그렇지 않은 학원, 노래연습장의 경우 노래방과 코인노래연습장 등으로 세분화해 규정을 다채롭게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수본은 의견을 수렴해 2~3주 뒤 거리두기 체계개편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