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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의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청문회 당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애경산업 전 대표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판사 김준혁)은 16일 시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규 전 애경산업 대표이사와 안재석 전 AK홀딩스 대표이사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회부된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이사는 벌금 500만원을, 양모 전 애경산업 전무와 최모 전 SK케미칼 SKYBIO팀 팀장은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이 전 대표와 안 전 대표는 지난 2019년 8월 열린 사참위 가습기살균제 참사 청문회 관련 자료 제출 요청에 인정될만한 사유 없이 미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고 전 대표 등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인해 현재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청문회 증인으로 불출석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에 사참위는 2019년 10월 25일 ‘2019년도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 요구자료 미제출자 및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고발의 건’을 심의·의결을 거친 후 이들을 고발 조치했다.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제34조와 제55조에 따르면 위원회로부터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 등으로 출석을 요청받았을 경우 응해야만 하다. 만일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본 사건 피고인들은 가습기 판매 회사 및 지주회사 임원을 지내거나 혹은 살균제 원료물질에 관여하는 등 참사의 여러 의문점을 밝혀내는데 중요한 위치에 있던 인물들”이라며 “사건의 진실규명에 있어 이들의 자료 제출, 청문회 출석 및 증언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가 없는 줄 알았다’, ‘자료 제출 의무가 보고 및 지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사참위가 요구한 자료 제출을 거부·회피하거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사실상 사참위의 조사활동을 방해한 것과 마찬가지로 평가된다”고 이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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