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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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대검찰청이 체포 피의자 등의 인권보호를 위해 구치감 내 화장실을 밀폐형으로 바꾼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설 개선 표준안을 마련해 전국 검찰청에 하달했다.

체포 피의자나 수용자들이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석했을 시, 구치감에 지내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대검 인권감독담당관실이 조사한 결과 구치감 내 화장실이 개방형 구조 혹은 가림시설의 높이가 낮은 곳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59개 검찰청 가운데 기준에 맞지 않게 낮은 높이의 가림시설을 보유한 곳이 29곳, 개방형 구조의 화장실이 설치된 곳이 23곳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대검은 구치감 내 화장실을 개방형에서 완전 밀폐형으로 변경하고, 가림시설의 높이를 기준에 맞춰 바꾸도록 하는 등의 시설 표준안을 마련해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대검 측은 “일선 검찰청 인권보호업무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시설 표준안 준수 여부 등을 계속해서 점검해 나갈 방침”이라며 “인권친화적인 검찰청 조사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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